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제도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출시합니다. 이 통장은 청년층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누구나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, 무주택자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매달 최대 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, 이에 대해 연 4.5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 또한,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며, 납입 금액의 40%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80%까지 저금리(최소 2.2%)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대출은 12월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단, 이 대출 혜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고,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. 또한, 계약금 납부를 위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. 기존에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