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

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smartlittlepuppy 2024. 2. 20. 18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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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제도로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출시합니다. 이 통장은 청년층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누구나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, 무주택자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매달 최대 1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, 이에 대해 연 4.5%의 금리가 적용됩니다. 또한, 자소득은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며, 입 금액의 40%까지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최대 80%까지 저금리(최소 2.2%)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대출은 12월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단, 이 대출 혜택은 분양가가 6억원 이하이고,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인 주택에만 적용됩니다. 또한, 계약금 납부를 위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.

 

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 통장으로 전환되며, 일반 가입자는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다만, 전환 시 기간과 납입 금액은 인정되지만, 우대금리는 새로운 납입부터 적용됩니다. 이렇게 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문의 : 국토교통부 주택기금과(044-201-3340), 국방부 복지정책과(02-478-6611), 병무청 사회복무관리과(042-481-3011), 주택도시보증공사 기금총괄팀(051-998-2201)

[출처] 대한민국 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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